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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계약서

인증원 2008. 11. 13. 10:19


지상권설정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 등기신청서와 같이 기재)


                                                             - 이상 -

   지상권자  0 0 0 와 지상권설정자  0 0 0는 위 표시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는다.

                                   다        음

제1조 : (목적) 지상권설정자(이하 설정자)는 그 소유인 위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철근 콩크리트조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설정한다.

제2조 : (범위) 지상권의 설정 범위는 토지 전체이다. (※ 일부인 경우에는 그 위치와 부분을 특정하고 별지 도면을 첨부)

제2조 : (지료)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지료가 있으면 그 액수와 지급시기를 기재)

제3조 :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00년으로 한다.

제4조 : (토지의 보존 등) ① 설정자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서면 승낙없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구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설정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멸실, 훼손, 공용징수 기타 사유로 지상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생기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는 즉시 이를 지상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는 지상권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제5조 : (절차 이행과 비용부담) 쌍방은 이 계약에 관한 지상권의 설정등기, 변경, 경정, 이전,말소 등기 등 기타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며, 설정 및 변경, 경정, 이전 등기 비용은 지상권자가, 말소 등기 비용은 설정자가 각 부담한다.

제6조 : (관할법원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과 아울러 지상권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년    월     일

        

                위 지상권자 :   0  0  0     (인)

                               000000-0000000

                              부산 사하구 다대동 000 번지의 00


               지상권설정자 :   0  0  0     (인)

                           000000-0000000

                              부산 사하구 장림동 000 번지의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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