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처벌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년여간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화분과 고무통 등 약 9.9제곱미터의 면적에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양귀비) 90주를 재배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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