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증서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 또는 등기필증을 보고 기재)
- 이상 -
위 부동산에 관하여 0000년 00월 0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강남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등기된 000권은 귀하의 승낙을 얻어 이를 해지함
년 월 일
등기의무자(※말소할 등기의 권리자) 0 0 0 (인)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번지의 0
0 0 0 귀하(※말소함으로서 부담을 면하는 자)
.............................................................................................................................
(※밑줄친 부분을 등기부 또는 말소할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고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법인 등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등기용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지배인 등을 기재합니다.)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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