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리면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도로 중앙에 서서 시내버스의 통행을 가로막고, 경찰로부터 교통범칙금 납부를 고지받자 또다시 개인택시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수차례에 걸쳐 차량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형기 종료 후 1달 만에 또다시 재범에 이른 점,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버스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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