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부 부동산매매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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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은 그 소유에 관한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매수인 에게 아래의 약정에 의거 매도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한다. | |||||
제 1 조 |
매매대금은 일금 원으로 하며, 년 월 일까지 본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와 상환으로 관할 등기소에서 지급한다. | ||||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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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년 월 일까지 전항의 대금 및 계약의 비용을 제공해서 이 토지를 환매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승인한다. 매도인이 전항의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그 기일을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관 할 등기소에서 전항의 금액을 반환하며, 매수인은 이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할 것. 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인지세 등기비용 그 밖에 본 계약의 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각 1통씩 보존한다.
년 월 일
주소 매도인 인
주소 매도인 인 |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요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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