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물 매 매 계 약 서 ═══════════
| ||||||||||||
|
부동산의 표시 | |||||||||||
|
소 재 지 |
|
| |||||||||
|
건물구조 |
|
건 평 |
|
대지면적 |
|
| |||||
|
계약조건 |
| ||||||||||
|
매매목적물 |
|
대 금 |
|
| |||||||
|
계 약 금 |
|
대금지급일 |
|
| |||||||
|
|
|
|
|
| |||||||
|
제 1 조 |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 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 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 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 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은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데 협력한다. |
| |||||||||
|
제 2 조 |
【인도와 등기】 은 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의 대금지급과 동시에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한다. 은 본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질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까지 이를 말소해야 한다. |
| |||||||||
|
제 3 조 |
【위험부담】이 계약 성립 후 본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본건 건물의 멸실 또는 그 손실은 의 부담으로 한다. 이 전항의 경우로 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은 무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멸실·훼손의 비율에 따라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
|
제 4 조 |
【하자담보】 이 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인도를 받은 후에 본건 건 물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은 이를 이유로 해약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
| |||||||||
|
제 5 조 |
【부담의 귀속】본건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 기타 공과금은 본건 건물의 이 전분은 이, 그 이후의 분은 이 부담한다. |
| |||||||||
|
제 6 조 |
【설비의 이전 등】 은 본건 건물에 부속된 수도·전기·가스 기타의 설비 에 관한 권리를 일체 에게 이전하며 또한 그 명의의 변경절차에 협력한다. |
|
|
제 7 조 |
【계약해제】 ·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일개 조라도 위반할 때는 상대방은 즉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
제 8 조 |
【위약금】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이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은 에 대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
|
|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 각각 서명날인하고 각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 매도인 : 인
주 소 : 매수인 : 인
주 소: 입회인: 인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
|
'로또이야기 > 쪽집게로또운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법위반-안마(인천지방법원) (0) | 2008.11.27 |
---|---|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한우위장(인천지방법원) (0) | 2008.11.26 |
어린 여아를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실형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0) | 2008.11.25 |
거래사실확인 (0) | 2008.11.25 |
접대행위의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은 업무상 재해(서울행정법원) (0) | 2008.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