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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한우위장(인천지방법원)

인증원 2008. 11. 26. 11:24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한우위장(인천지방법원)

 

피고인은 10개월동안 수입산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로 관할관청으로 부터 단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원산지 식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소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왔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으로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된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것이고, 원산지 허위 표시로 단속을 당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의 벌금만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직전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바 있으나, 이는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

 

발췌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