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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상거래계약서

인증원 2008. 12. 2. 09:48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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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판 매 자

                     인

 

 

주        소

 

전 화

 

 

 

주민등록번호

 

구 매 자

                     인

 

 

 

 

  판매자          와 구매자          는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매매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하기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개별조약】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 대하여 매도되는 물품의 품명, 수량, 단가, 인   도 조건, 대금지급기한, 그 방법 기타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은 이 계약에 정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별적 매매가 있을 때마다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변제】① 매매대금은 개별적 계약에 따라 지급기한에 현금(또는 수표)으로 지급   하기로 한다. 다만, 개별적 계약에서 별도의 규정을 한 때는 어음에 의할 수 있다.

 ② 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어음 또는 수표의 결제가 완료 되기까지 채무변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지연손해금】구매자가 매매대금채무의 변제를 태만히 한 때는 판매자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이튿날부터 완제하는 날까지 000원에 대하여 일변전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한이익의 상실】구매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구   매자는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통지최고가   없어도 지체없이 각 채무의 전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각 개별계약의 채무의 하나라도 기일에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

  2. 가압류·압류, 경매의 신청, 파산·화해·회사정리, 회사갱생절차의 신청이 있은 때

  3. 조세공과를 체납하여 독촉을 받은 때

  4. 지급을 정지한 때

  5.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은 때

 제 4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판매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   고 개별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유효기간】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년간으로 한다.

 ② 전항의 기간만료 1월 전까지 당사자로부터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다시    년간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이후 또한 같다.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기간중의 해약】당사자는 전조의 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3개월 전의   예고로써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계약 이외의 채무에 대한 준용】제 4 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 및 제 5 조의 규정을 이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외의 채무에도   준용한다.

【별도협의】이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협의한다.

 

                                               년    월    일             

 

                                          판매자 :                      인

 

                                          구매자 :                      인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