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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하도급계약서

인증원 2008. 12. 1. 10:13

건 축 하 도 급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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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급 인

 

주  소

 

 

 

하수급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공사 하도급을 위하여 다음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0 조

 

 

위 하수급인           은 수급인          에 대하여 도급인          가  수급인          에게 도급하였던                                    번지의 주택건축의 기초공사에 한하여 하도급을 하며 이의 완성을 약속하고 위 수급인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한다.  

이 계약에 관한 기초공사의 범위는 모두 이 계약서에 첨부한 설계도에 의한다.

도급한 일에 필요한 재료는 모두 수급인          가 도급인           로부터 이것을 수취하여 하수급인          에게 교부한다.

전조의 재료는 하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필요할 때 수급인이 이를 하수급인에게 교부한다.

공사에 요하는 일체의 노동자는 모두 하수급인이 이를 고용하며 그 비용 일체는 하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하수급인은      년    월    일 그 도급공사에 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설계도에 기재된 대로 이를 완성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또는 잉여품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공사완성일에 이를 수급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도급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원으로 하고, 이 도급공사가 완료되고 목적물을 수급인이 인도받았을 때에 수급인은 그 보수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이 제 6 조에서 정한 기일에 일을 완성하지 못하여 목적물을 수급인에게 인도하지 못한 때에는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하수급인은 목적물의 인도 후라도 작업으로 인하여 생긴 하자가 있을 때에는   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다음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수 급 인 :                        인

                         

                        하수급인 :                       인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