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을 절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 빨래 건조대에 여자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적으로 잠금 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9장등을 절취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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