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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양도한 자가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8. 12. 2. 10:15

학원을 양도한 자가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학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학원 시설비 및 권리금 수수 약정은 학원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에게 양도된 상법 제41조의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채무자 운영의 영어교습소는 교습 과목이나 수강대상, 강의내용, 수강료 등에 있어 채권자의 학원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채무자는 위 학원과 동종영업인 영어교습소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에게 위 영어교습소의 영업권을 임대,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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