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 | |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재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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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 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다음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 다 음 -
시 구 동 번지 대지 평
병은 현재 상기 토지에는 하등의 제한물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저당권 설정기간중 상기 토지를 갑의 승낙 없이는 양도, 임대 기타 일체의 수익, 처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며, 저당권 설정기간중 갑에게 상기 토지에 대하여 임료 월 금 원의 약정으로 임차권을 설정하고 임차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승낙하였다. 단, 갑이 상기 토지의 인도를 받은 후에만 위 임료를 지급한다. 을이 소정의 기일까지 원리금 전액의 지급을 하지 않을 때는 갑은 을의 선택에 좇아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그 실행에 갈음하여 제 3 조 기재의 대지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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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소 :
대 주 : 인
주 소 :
차 주 : 인
주 소 :
저당권설정자 : 인 |
출처 : 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 02-581-1028, 야간 및 공휴일 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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