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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9. 1. 14. 11:02

피의자가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경찰에 붙잡힌 뒤 달리는 호송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전투경찰관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경찰관 3명은 체포한 피의자의 심리상태와 돌발 행동을 감안해 뒷좌석 중간에 탑승시켜 좌우측에서 감시해야 했음에도 운전석 뒷좌석에 앉은 망인이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체포 당시 망인이 반항하지 않았고 차량문의 잠금장치를 살폈다고 하지만 사고를 막지 못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국가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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