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한 사례(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횟집 앞 노상에서 만원권 1장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족들 3명과 함께 지나가던 어린 여자 아이(여 4세)에게 "돈을 주워라"라고 한 다음 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는데 소변을 보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이런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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