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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고객 개인정보관리 책임의 한계(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9. 1. 14. 11:16

보험회사의 고객 개인정보관리 책임의 한계(대구지방법원)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김이 원고의 통장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관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원고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고 김이 원고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지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개인정보가 그 수집단계에서부터 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적어도 사전 예방 시스템인 “핀패드”에 의한 비밀번호 수집 방식을 도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원고로서도 자신의 통장 비밀번호가 피고 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고 김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약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인출할 수는 없었을 것인바, 원고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과실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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