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의 소 ════════ |
소 장
원 고 시 구 동 번지
피 고 시 구 동 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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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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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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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 기까지 연 할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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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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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년 월 일 금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연 할 푼으로 약정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키로 하고, 원금은 년 월 일에 변제할 것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년 월 일에 단 1회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변제기일이 수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금은커녕 약정이자마저 지급치 아니하고 있는 바. 3.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비율인 연 할 푼 의 비율에 의한 년 월 일 이자지급기일 다음날인 년 월 일부터 완 제일까지의 이자를 지급받고자 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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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차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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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1. 갑 제 1호증 차용증서사본 1. 납부서 1. 소장부본 |
년 월 일 |
위 원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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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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