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 최초 인정 판결(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외국국적)가 생리기간 중이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와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자르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하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을 징역 2년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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