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사례(대구고등법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다시 특수강도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 법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 함은 그 문언이나 같은 항 제1호의 규정형식(2회 이상의 실형 전과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과의 차이점에 비추어 볼 때, 전과사실을 포함하지 아니한, 당해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수개인 경우로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단지 1회의 범죄사실만 가지고도 전과사실과 더하여 보아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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