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업 동업계약서 |
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이 현재 경영하고 있는 ____제품 제조판매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자금을 출자하고 을과 전술한 제조판매사업을 공동경영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아래에 정하는 비율로 배분한다.
제2조[출자]
1. 갑은 회사에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출자를 실행한다.
1) ___년___월___일 금 ________원
2) ___년___월___일 금 ________원
2. 을이 현재 사업을 위해 투자하고있는 별지목록의 회사 자산의 총금액 중에서 을의 부채와 기계설비 등의 감가상각을 제한 잔여금액 ______원을 을의 출자금으로 한다.
제3조[역할의 분담]
1. 갑은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 관리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의 대표 이사직을 수행한다.
2. 을은 제조 및 영업업무를 주로 하며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3. 임직원의 임면 등 인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이익의 배분]
갑과 을은 _____년___월___일부터 본 계약기간중 매 ___개월마다 그 기간동안의 사업실적을 정산하여 이익을 공동 배분한다.
제5조[손실]
을은 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갑의 출자액의 연리 ___%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겸업 금지]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가 없는 한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경영할 수 없으며, 갑 또는 을이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___년간 유효하며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게 해지 또는 종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___년간씩 자동 연장된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의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___개월의 최고를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 의해
2. 을의 영업으로 인하여 ___년 이상 연속하여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갑에 의해
3. 갑이 을의 영업으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부담을 요구받은 경우 갑에 의해
4. 갑 또는 을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직원을 임의로 채용 또는 해고한 경우 상대방에 의해
5. 갑이 위 제2조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을에 의해
제9조[출자금의 반환]
을은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갑의 출자금을 해지 또는 종료일로부터 ___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반환한다.
제10조[공증]
갑과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공증하고 그 비용은 반분하여 부담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갑과 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갑: 주소 :
성명 :
을: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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