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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인증원 2009. 2. 12. 11:38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원고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이므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 인간의 생명은 치료나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최대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하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 요건은,

"첫째, 환자가 회생가능성이 없는 비가역적인 사망과정에 진입하여 있어야 한다.

둘째, 환자의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중단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셋째, 중단을 구하는 치료행위의 내용은 환자의 연명 즉 사망과정의 연장으로서 현상태의 유지에 관한 것에 한정되고,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나 일상적인 진료는 중단할 수 없다.

넷째, 치료중단은 반드시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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