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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과 관련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서울서부지방법원)

인증원 2009. 2. 11. 12:02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과 관련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범위(서울서부지방법원)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금융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된 반면,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아울러 높아졌고, 또한 인터넷뱅킹의 서비스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일반 이용객이 아직 그 존재 및 이용방법을 잘 모르는 약점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수법이 확대되고 있는바, 금융기관으로서는 인터넷뱅킹과 관련한 이용객의 문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고, 예약계좌이체제도와 같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계좌이체신청행위와 실제 출금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여 그 악용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설사 이용객의 문의가 다소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사례.

∙다만, 인터넷뱅킹 이용객으로서도 인터넷뱅킹의 이용자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만일 이를 유출한 경우 금융기관에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여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금융기관의 책임을 제한한 판결사례입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 무료법률상담전화(주간02-581-1028,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