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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인증원 2009. 2. 11. 11:48

거 래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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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매도인                           (을)매수인  

위 당사자는 갑이 판매하는 상품(이하“물품”이라함)을 계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 하기로 한다.

제 1 조【물품의 공급】① "갑"은 물품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 "갑""을" 수익자로 한 취소불능 내 국신용장(이하 Lacal L/C라 함) 개설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갑"은 동 Local L/C 조건에 따라 공급함.
 단, L/C 개설전 선공급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상품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에 L/C를 개설하여야 함.
 ② 내수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을”의 주문에 의하여 공급함.
 ③ "을"은 전①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내수용으로 전용할 수 없음.

제 2 조【물품인수 및 인수인 교부】①은 상품인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급요청하고, 물품인수 즉시 물품인수증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함.
 ② 무품인도장소는 "갑"의 공장도를 원칙으로 하나, "갑", "을" 상호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음

제 3 조【공급단가】상품의 공급단가는 "갑"이 정하는바에 따르기로 함.

제 4 조【입금결제】①"을"은 이 계약 제1조 ①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은 인수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갑"이 NEGO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함.
 ② "을"이 이 계약 제1조 ②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물품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에 현금 또는 은행도 어음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어음의 경우 지급기일이 물품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이어야 함.
 ③ "을"이 전①, ②항의 기일에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을"은 해당금액에 대하여 년 (       )% 연대금리를 부담하여야 함.

제 5 조【검수 및 훼손 통지 의무】① "을"은 인수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하여야 하며 훼손이나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함. 훼손의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 반품, 대금,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제 6 조【Bobbin등 관리 및 반환】① Bobbin, Palette 합판등은 "갑"의 재산이므로 "을"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인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② "을"은 이를 분실, 파손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가액은 Bobbin은 420 m/m 규격은         원, 340 m/m 규격은        원, Palette은 조당        원, 합판         원으로 함.

제 7 조【담보의 제공】① "을"은 이 계약과 관련한 모두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인정하는 상당한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함.
 ② 전항의 담보가 부족하거나, "갑"이 요구할 경우 "을"은 변제자력 있는 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하여야 함.

제 8 조【계약기간】① 계약기간은 계약 결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고, 당사자가 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갱신된 것으로 함. 이후도 또한 같음.
 ② "갑"은 계약기간 중일지라도 "을"에게 계약의무를 이행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음.

제 9 조【추가계약】사정변경으로 추가계약상항이 있을 경우 동 사항은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이 계약서에 첨부하기로 함.

제 10 조【담보권의 실행】이 계약이 종결, 해지된 경우 "을"은 잔존채무 를 (      )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위 기간내 정산되지 않을 경우 "갑"은 담보권을 실행하기로 함.

제 11 조【상관례】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라 상호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함.

제 12 조【관할법원】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은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 "갑"과"을"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 매도인 :


(을) 매수인 :


연대보증인 1


연대보증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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