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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일때 이주대책기준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서울행정법원)

인증원 2009. 2. 16. 14:13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일때 이주대책기준과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판결(서울행정법원)

1.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는 등재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 계속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주택 외에 전 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세대원에는 배우자가 일응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일반인에게 있어서 “세대원’이란 통상적으로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하는 점, 이 사건 이주대책대상자를 ‘무주택세대주’로 한정한 취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그 세대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시행하여 별도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없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주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목상 법률혼 관계에 있는 세대주와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러 세대주와 배우자가 생계를 전혀 달리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가 부존재하거나 상기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사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주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당해 세대주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서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3. 4.말경에 집을 나와 남편인 B의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뒤 그 후로 줄곧 B과 생계를 달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늦어도 그 무렵부터 B과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3. 4. 21. B을 상대로 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2004. 5.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항소심에서 2004. 7. 20.자로 쌍방 간에 이혼에 관한 화해가 성립함에 따라 원고는 이를 기하여 2004. 11. 24. 이혼신고를 하였던 점, 만일 주택공급규칙을 형식적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 B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할 경우, 원고는 B의 위 주택에서 함께 살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주자인 원고로서는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게 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살펴본 이주대책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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