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해 계 약 서
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지방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법원 제 호 토지 소유 권확인 사건의 화해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을)의 명의로써 등기소 토지등기부에 등기한 지 평은 위(을)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금후일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
제 2 조 위(갑)은 년 월 일 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법원 년( )제 호 토지소유권확인의 소를 즉시 취하할 것을 약정한다.
제 3 조 (을)은 전2항의 다툼을 끝내기 위하여 금 원을 전항 소송취하일에 (갑)에게 교부할 것을 약정한다.
위 계약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만들고 각각 서명날인 후 각자 그 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갑) 인
(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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