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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와 8세 어린여자애를 추행한 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인증원 2009. 2. 17. 11:19

만3세와 8세 어린여자애를 추행한 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방법원)

만 3세 또는 만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간하려거나 아이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거나 아이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형기 합계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의 열람제공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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