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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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대
대 금
[제 1 조] 상기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계약 당시에 매수자는 계약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인에게 지급 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한다.
[제 2 조] 중도금 원정을 년 월 일에 지급키로 하고 잔액 금 원정은 년 월 일,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수속, 서류와 교환하기로 한다. 단, 잔금 지급은 소개인 입회하에 지급키로 한다.
[제 3 조] 대금지급 후 등기 명의인을 추가로 하든지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응하기로 한다.
[제 4 조] 토지명도는 년 월 일로 한다.
[제 5 조] 소개료는 쌍방에서 각각 계약당시의 을 소개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 6 조] 매도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위약할 때는 계약금은 무효되고 반환청구를 행사하지 못한다.
년 월 일
주 소: 인
매도인: 인
주 소: 인
매수인: 인
주 소: 인
소개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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