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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강간 최초 인정 판결(부산지방법원)

인증원 2009. 2. 23. 11:52

성전환자 강간 최초 인정 판결(부산지방법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 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10만원 상당을 꺼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다시 방안으로 들어가 인기척에 깨어난 피해자(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후 30년 이상을 여성으로 살아온 성전환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 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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