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나이프 시술에서 의료과실의 인정여부(울산지방법원)
감마선을 이용하여 뇌의 병소를 파괴시키는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은 원고에게 시술의 목표료 삼았던 부분 이외에 방사선 괴사 등이 발견된 사안에서 이를 예상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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