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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제상의 Limited Partnership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서울행정법원)

인증원 2009. 3. 3. 11:55

영미법제상의 Limited Partnership이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서울행정법원)

영미법제상의 Limited Partnership은 우리 법제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합유를 전제로 모든 조합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우리 민법상의 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갖는 영리단체로서 비록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 기본적인 구조가 오히려 우리 상법상의 합자회사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조에서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인 개인과 비거주자인 개인으로 하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비법인 단체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의 경우 개인과 비법인 단체 모두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개인만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비거주자로서 개인이 아닌 자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국 거주자인 Limited Partnership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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