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의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해야만 하나요?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편리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수행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소 제기나 소송의 수행을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민사소송의 대리에 대한 일반원칙과 소액사건재판에서의 특례규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민사소송의 대리
소송대리인의 자격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 법원은 지배인·선장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에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송대리인·당사자 본인 또는 참고인을 심문(審問)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1항).
· 법원은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그 자격 또는 권한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상 행위를 금지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6조제2항).
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訴價)’라 함)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1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 소가(訴價)가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 위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3항).
-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제3항).
- 법원은 허가를 한 후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4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 위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소액사건에 대한 특례
-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 따라서 그 외 4촌 안의 친족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授權)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面前)에서 구술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2항).
소송위임장의 작성
- 소송대리를 위임할 경우에 필요한 소액사건의 소송위임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1. 소송대리할 사람의 이름, 주소, 연락처
2. 당사자와의 관계
3. 소송위임할 사항
4.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서명
※ 각종 소송과 관련된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권의 범위
-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反訴)·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領收)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1항).
- 소송대리인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90조제2항).
· 반소의 제기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 또는 「민사소송법」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에 따른 탈퇴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대리인의 선임
- 소송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대리인에 대하여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1조).
-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민사소송법」 제90조(소송대리권의 범위)와 「민사소송법」 제91조(소송대리권의 제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92조).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법률이야기 > 법률무한검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0) | 2009.05.26 |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0) | 2009.05.21 |
소액사건의 소는 어디에 제기하나요? (0) | 2009.05.21 |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0) | 2009.05.20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 2009.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