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A는 연로한 아버지 X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답변>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제4호).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발췌:집현전법률사무소(http://www.jhjlaw.co.kr) 법률상담(주간02-581-1045,야간및공휴일0505-581-1045)
'법률이야기 > 법률무한검색'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0) | 2009.06.10 |
---|---|
상속재산의 이전 (0) | 2009.06.10 |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0) | 2009.06.09 |
상속결격자 (0) | 2009.06.09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0) | 2009.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