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사람의 신체를 발명 구성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인증원 2009. 8. 5. 10:59

사람의 신체를 발명 구성의 필수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발명의 사용시 필연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어느 정도 구속하는 것으로 되는 발명도 등록 받을 수 있는지요?
 
특허출원 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2조). 

‘공공의 질서’란 일반사회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물의 조리 또는 그 순서를 말하며, ‘선량한 풍속’이란 일반 사회에서 오랜 기간 행하여져 온 관습으로서 미풍양속을 말합니다.

또한 ‘공중의 위생’이란 공중의 건강 보전과 질병 예방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 조에 의하여 거절결정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한편 인체로부터 분리되는 것 또는 사체로부터 분리한 것을 구성의 필수요소로 하는 발명에 대한 본 조의 적용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등록요건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공서양속위반 발명의 예로써 지폐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흡입기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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