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인증원 2009. 8. 6. 11:45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특허의 출원에서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은 (여타 행정절차에 비해 복잡한 편입니다. 따라서)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등록여부조사
- 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특허청 특허전자도서관, 특허청 서울사무소,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와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인터넷으로 선행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서 작성 및 제출  (특허법 제42조)
- 출원서류 즉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처음 출원하시는 분)'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중앙 하단→ 민원서식다운로드→ 민원서식"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 우편접수 : 수수료를 통상환(우편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1항).
- 방문접수나 온라인 출원 :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 우편접수처: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 (우. 302-701)

출원번호통지  (특허법시행규칙 제24조)
- 접수일로부터 약10부터15일 이내에 우편으로 출원번호를 통지 합니다. 동 출원번호는 출원등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출원공개 (특허법 제64조)
-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1~2개월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청구 및 심사
- 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등록료 납부 (특허법시행규칙 제214조 5항)
-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등록료는 2배)에 설정등록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납부시에는 우편환으로 바꾸어 설정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tel 042-481-5226
※ 서면출원절차는 특허청 홈페이지 → 출원에서 등록까지 → 출원신청 → 출원가이드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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