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시에 출원서,이의신청서,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위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만 출원에 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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