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관한 절차를 변리사인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산업재산권에 전문지식을 가진 특정 변리사와 출원절차 진행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임계약이 성립하면 출원서의 작성 및 절차의 진행은 대리인이 준비하여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때에는 특허출원서에 [대리인]란을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등록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바, 특허출원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특정 대리인을 통하여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특허이의신청․심판청구․재심청구를 하거나 특허이의신청․심판청구․재심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는 때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선임신고는 필요치 않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
대리인선임신고 후에 대리인(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대리인(또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 대리권의 내용 또는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특허청에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특허(실용신안)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성년자가 직접 출원을 할수 있나요? (0) | 2009.08.14 |
---|---|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0) | 2009.08.14 |
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0) | 2009.08.07 |
출원인코드부여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0) | 2009.08.06 |
특허 출원은 어떻게 하나요? (0) | 200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