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기된 출원인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허법 제33조). 만일 발명자가 이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계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주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발명자」 또는「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됩니다.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5조).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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