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 상표뉴스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구조 및 원리가 같은 기계장비에 대한 특허등록 가능 한가요?

인증원 2009. 8. 24. 14:58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구조 및 원리가 같은 기계장비에 대한 특허등록 가능 한가요? 
 
특허출원한 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비와 기본구조 및 원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지된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연실시 발명’은 발명이 비밀이 해제된 상태에서 실시됨으로써 발명이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그 실시를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단 1회의 실시라도 공연실시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이해됨을 요하는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사상을 기술적으로 이해하거나 추고(推考)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특허 출원한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실체심사나 심판에 의해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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