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과 상표는 그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물건 자체의 모양(외형)에 대한 권리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한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제품에 부착하거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특정한 “표장”에 대한 것입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
'특허 상표이야기 > 디자인(의장)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0) | 2009.08.26 |
---|---|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0) | 2009.08.25 |
디자인이란 무엇이며, 디자인등록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0) | 2009.08.24 |
디자인 이의신청의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0) | 2009.08.24 |
디자인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까? (0) | 2009.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