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8. 25. 10:43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 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7조).

출원인은 출원시에 단독,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자진해서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유사디자인권의 내용
- 유사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됩니다.
- 단, 유사디자인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또한 유사디자인은 독자성도 가지고 있어서 그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등록취소나 등록무효가 될 수 있고,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소멸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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