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8. 26. 09:47

비밀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시부터 최초의 등록료를 납부하는 날까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디자인공보 등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디자인제도라고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3조).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3조 3항).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임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심사, 심판,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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