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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벌물품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인증원 2009. 8. 27. 10:32

한벌물품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은 출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심사처리의 신속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의 물품은 독립된 하나의 출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1디자인 1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조).

 

그러나 상관습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심사·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을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라고 합니다(디자인보호법 제12조).

 

한 벌 물품디자인 대상품목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 한 벌의 커피세트, 한 벌의 오디오 세트, 한 벌의 응접 세트 등 31개 물품입니다.

 

단, 한벌물품디자인은 통일성 있는 한벌 물품에 대하여 보호할 뿐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물품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성물품 각각에 대하여도 보호를 받고자하면 구성물품 각각을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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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