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할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특허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의견서제출기간 내에,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009.7.1 이후 최초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가능하며 심사관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의견서 제출기간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불복심판청구 할 수있는 기간인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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