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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강한 디자인권 창출 정책 추진

인증원 2009. 8. 28. 14:46

수요자 중심의 강한 디자인권 창출 정책 추진
 
일단 지금 강한 디자인권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특허하고 상표, 브랜드, 디자인 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허하고 상표 쪽 얘기가 나오면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디자인 쪽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쓴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특허하고 브랜드하고 디자인 중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디자인이다. 특허가 부가가치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 디자인이 수익대비 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소비자들도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품질, 브랜드, 디자인 이렇게 서베이를 해 봤더니 디자인을 보고 선택한다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달리 품질이나 이런 것 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감성디자인이 최근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애플 컴퓨터가 거의 망해가다가 MS랑 싸우다가 다시 극적으로 되살아난 것이 iPod이라는 MP3 플레이어, 그 자체가 품질 때문이 아니라 첫째는 디자인이 그동안의 MP3와 차별화 되는 굉장히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보면 불황 아닙니까? 불황인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디자인 경영을 선언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특허경영을 선언하고 특허 쪽에 굉장히 중점을 뒀는데, 요사이에 디자인 경영이라고 해서 디자인 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출원건수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데요. 저희가 경기불황 때문에 특허하고 상표 같은 경우에는 출원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4월 얘기만 나와 있는데, 올 4월까지 누계로 보면 상표하고 특허는 7%, 9%씩 작년 동기대비 출원건수가 줄었는데, 디자인은 아주 약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2.6% 정도 증가를 했고 특히 4월 달에 보면 작년 4월에 비해서 14.3%가 증가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디자인 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노력을 디자인 경영에 뒷받침하고 디자인 산업, 디자이너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 강한 디자인권 창출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먼저 디자인 출원 요건을 대폭 간소화 하는 방안, 디자인 보호를 보다 강력하게 해 주는 방안, 외국의 디자인권을 출원할 때 조금 더 디자인을 획득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창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원 요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동안 출원절차나 어떤 출원요건이 너무 강해서 굉장히 출원할 때 불편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심사의 지장이 없는 한 도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도면을 꼭 축척이 다 맞아야 한다든지, 생략하는 것도... 전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육면도를 다 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서 저희가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으면 축척이라든지 디자인 생략, 이런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했고요.

 

또 명백한 오탈자가 있습니다. 심사를 하다 보면 그것도 지금까지는 명백한 오탈자들은 그냥 다시 출원인한테 보내서 다시 정정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심사관의 직권으로 정정을 해서 심사기간을 빠르게 해 주고, 재심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지 않고도 고칠 사람은 심사단계에서 고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판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돈이 많이 줄어들고 변리사 비용도 많이 줄어드는 거죠.

 

디자인권 권리 범위를 조금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디자인권 권리범위가 너무 협소해서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만 변형을 해도 그냥 등록을 해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권리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이 조금만 변형하면 아무 문제없이 쓸 수 있으니까 뭐하러 디자인권을 받느냐는 그러한 불만이 많고 디자인 제도가 소용이 없지 않느냐, 무용론까지 나왔습니다. 권리범위를 조금 더 확보하고 지금까지는 동일물품만 심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콘이면 에어콘, 그 물품에서만 봤는데 앞으로는 유사한 물품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검색을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냉장고면 냉장고였는데 온장고라든지 김치 냉장고라든지 관련된 물품들을 전부 다 검색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디자인을 쓰는 것을 막아주겠다. 그래서 권리의 실효성을 조금 더 높여주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상대적으로 그동안 보호가 미흡했던 것이 캐릭터 디자인이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도 물론 당연히 저작권적으로도 보호가 되지만, 저작권은 아무래도 약한 권리이기 때문에 캐릭터 산업체에서는 캐릭터에 대해서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 그것에 대한 보호방안, 미등록 디자인을 꼭 어떻게 등록하지 않고도 미등록이라도 적어도 남들이 함부로 독점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않겠냐는 업계의 얘기도 있고 해서 이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호수단을 마련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가 디자인이 점점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면서 외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고자 하는 그러한 요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허는 PCT , 상표는 마드리드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몇 나라를 지정하면 한 번 출원하면 그것이 전부다 외국에서 심사가 되는 그러한 국제출원 등록제도를 갖고 있는데, 디자인 제도도 있습니다. ´신 헤이그 협정´이라고 해서 디자인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서 가입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원하는 나라만 지정을 하면 그 나라에서 곧바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국제등록제도도 역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조약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저희가 조약에 가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1년까지 완성을 해서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부분들은 올해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특허도 물론 중요하고 브랜드도 중요한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특허 하나를 개발해서 그것을 상용화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상업화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손쉽게 전문가들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 쪽이 중소기업 쪽에는 도리어 더 어떤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디자인 분야에도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하고 심사관들도 많이 투입하고, 보다 품질 높은 심사가 되고 보다 조금 더 편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