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권리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인증원 2009. 9. 1. 09:57

권리이전등록시 구비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등록된 권리는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이전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이전등록절차를 살펴보시고 서류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 양도증 1부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양도인 인감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회사의 분할·합병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에만 해당)

  나. 구비서류 준비요령
    - 권리이전등록신청서 1부: 공유자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기재하시고 신청서상에 등록원인일자는 양도일자를 기재하십시요. 단 일부이전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증 1부: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양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십시오. 단,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개인 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을 날인하셔야 됩니다. 
    -등록원부와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사항 일치여부: 두 서류상의 권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하여 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제출(07.12.31이전 등록된건은 등록권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명의인표시통합관리신청서도 제출) 한 후 이전이 가능합니다.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증명서 1부를 제출하십시오.
    -이전등록세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경우 권리당 10,800원, 상속 7,200원
      ※ 이전등록 수수료와 함께 국고수납은행 또는 지로사이트에서 납부.
    -이전등록 수수료 (특허권 : 53,000원,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 40,000원, 상표권 113,000원)
    -인지세 3,000원(09.1.1이후부터 인지세법 개정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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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