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논문발표후 공지예외적용을 기재안하고 출원했는데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인증원 2009. 8. 31. 10:41

논문발표후 공지예외적용을 기재안하고 출원했는데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논문발표 후 특허출원하면서 실수로 공지예외적용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고 나서 현재 논문발표 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고, 출원한지도 20일 이내입니다. 이럴 때 특허출원서의 출원서등 보정을 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공지예외적용”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지예외적용의 주장은 출원서등 보정에 의한 보정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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