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으로 설정등록을 받으면 존속기간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도 특허권은 존속되는지요?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특허권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특허권자는 제4년분부터의 특허료를 당해 권리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년분씩 그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당해 특허료 또는 등록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납부 기간 내에도 특허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9월 1일부터는 특허(등록)료를 추가납부기간(6개월)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서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81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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