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특허(실용신안)자료실

납부서(설정특허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인증원 2009. 9. 1. 09:49

납부서(설정특허등록료)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까? 
 
특허등록번호는 설정특허료납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6일 후에 알 수 있으며, 등록증은 10일정도 지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우편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송달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