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가.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
- 한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나. 아이콘(Icon)
- 한글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Icon
-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다. 그래픽 이미지 (Graphic Images)
- Contents로서의 그래픽
-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 캐릭터
-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
- 이모티콘
- 3D 애니메이션
-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
(배터리의 잔량표시, 수신 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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