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이야기/디자인(의장)자료실

디자인등록을 하기 위해 어떤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인증원 2009. 9. 4. 11:02

디자인등록을 하기 위해 어떤 출원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가. 선등록여부 조사
      자신의 창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먼저 출원 및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인터넷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나. 출원서 작성 및 제출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제9조). 처음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다. 수수료 납부
      우편접수시에는 수수료를 통상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시고, 방문접수시나 온라인 출원시에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처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장(우. 302-701)
       ※ 온라인 수수료납부 방법 온라인으로 출원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홈페이지 →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 → 특허수수료(제증명 포함)납부→ 신용카드, 휴대폰,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하거나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라. 출원번호통지
      출원서를 방문접수인 경우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이 가능하며 우편접수시에는 접수일로부터 약 10일~15일 이내에 출원인의 주소로 우편 발송 되며, 온라인 출원시 특허로 홈페이지 → 나의출원등록조회 → 제출결과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출원번호통지서는 출원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시면 진행절차 문의 등에 편리합니다.

   마. 심사
      심사관은 출원순서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 드립니다.

   바. 등록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받으면 3개월(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등록료 2배))이내에 최초 1~3년분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 추가납부기간까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 디자인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등록료 및 등록세 납부방법은 감면·면제대상자 또는 일부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부받은「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으로 납부기간내에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등록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디자인등록료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습니다(디자인설정등록료납부서를 제출후 납부도 가능합니다).
      * 감면·면제대상자 또는 일부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료납부서 1부와 감면·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일부디자인포기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다음날까지 디자인등록료납부서의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등록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료납부서를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를 우체국에서 통상환 증서로 바꾸어 디자인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납부는 특허로 홈페이지→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에 접속하여 지로 홈페이지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집현전특허사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에서 등록 그리고 관리까지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발췌:집현전특허사무소(http://www.bco.co.kr/) 특허상표무료상담전화(주간02-525-8987,야간및공휴일0505-58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