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체디자인의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물품성, 형상, 모양, 색채성, 시각성, 심미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글자체는 그 자체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의 유체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은 글자체를 물품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또 형상, 모양, 색채 중 모양에는 해당되고 형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디자인권의 일반적인 효력범위 중 출판·인쇄등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글자체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 한 벌의 한글 글자꼴, 한 벌의 영문자 글자꼴, 한 벌의 기타 외국문자 글자꼴, 한 벌의 숫자 글자꼴, 한 벌의 특수기호 글자꼴 또는 한 벌의 한자 글자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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